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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1 2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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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5만7000여건에 대해 9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며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의 경우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커나 가상계좌,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이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면 이체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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