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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0 2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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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제주4·3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1947년 3월 1일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7년 7개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000년 1월 제정됐으나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발생 원인에 대한 논란과 이의제기가 지속됨으로 인해 제주도민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1만4530명의 희생자와 8만452명의 유족을 심사 결정한 상태다.

 

이명수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진상규명을 통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목적으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와 명예회복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진행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유족과 희생자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함으로 국민통합을 기하고자 입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골자는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규정을 구체화했다.

 

또 국민통합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과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화해조치 책무를 국가에 부여했으며 역사연구가, 법의학전문가, 사회 종교지도자, 전문적 지식과 경함을 갖춘 공무원 등이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과정 등에 참여해 자문을 할수 있도록 자문기구 구성 규정을 신설했다.

 

또 조사과정에서의 사생활과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강구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 규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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