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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7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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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아산 갑 선거구 A 후보 선거캠프 B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A 후보 선거캠프 B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내역을 신고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 보다 초과 사용한 것이 선관위 실사에서 적발돼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또 “세부적인 위반 혐의 등은 밝힐 수 없으며 초과 지출한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범위 내 국가의 부담으로 지난 6월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제21대 총선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 아산 갑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5700만원이며 이중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후보 1억5685만2077원,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 1억4416만3266원,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숙 후보 1138만8794원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는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규정에 의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1항 또는 제2항 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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