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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3 1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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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자동차세 연납을 1월에 이어 3월에도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로 매년 분기별(1·3·6·9월)로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1월에 연납시 연세액의 10%, 3월 연납할 경우 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3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4월 2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 취소돼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교부되며 연납 후 소유권이전, 폐차 말소될 경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가족간 이전이거나 상속이전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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