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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8 2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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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과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을 해 왔던 이장과 통장을 법적 근거에 의해 지위와 지원을 명확히 하는 이장 및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의원은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큰 기여를 해 왔으나 활동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르고 있고 재정적 지원은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규정하는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개선키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장과 통장은 전국에 걸쳐 9만3400여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장은 약3만6700여명, 통장은 약5만6600여명이 재직중이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장 및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훈령으로 돼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한 활동지원금 지급기준을 모법에 근거토록 했으며 회의참석수당을 현행 월2회에 한해 1회당 2만원씩 지급토록 한 규정을 월5회로 지급기준을 대폭 늘렸으며 업무수당은 현행 월30만원 이내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 관할구역 내에 거주치 아니하는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자 등은 이장과 통장이 될수 없도록 결격사유 규정을 뒀으며 임기는 3년에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5세까지 할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이장과 통장에 대한 상여금 지급, 상해 또는 사망시 보상금 지급, 교통보조금, 자녀양육지원비, 국내외 연수경비, 자녀장학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시도 이장, 통장연합회와 전국 이장, 통장연합회 설립 등을 위한 근거조항 등이 마련됐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장과 통장의 권익향상은 물론 행정과 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의 긴밀히 협조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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