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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6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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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성추행 혐의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 박원순 시장의 타계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관장의 사무실(집무실)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이명수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단체장과 고위공직자의 집무실내 침실과 사적 접견실과 회의실, 관행적인 차 접대문화는 구태의연한 권위주의 시대의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으로 새로운 구조의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산군수 재직 시절 군수실 내 침대와 침실공간을 없앤 사례를 소개하며 “각종 재해 재난으로 비상근무시에는 간이침대를 활용하면 될 일이지 기관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침실을 설치하는 것은 기득권이나 특권문화 잔존의 단면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관장은 공인으로 보다 공개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장 또는 기관장과 비서실간 칸 없애기를 통해 전용 접견실과 회의실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제안 역시 이명수 의원이 충남부지사 재직 시절 비서실과의 벽 없애기를 실천해 주위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장점이 생긴 것을 체험한 결과로 제시됐다.

 

또 이 의원은 접견실 등과 관련한 차 접대문화를 비롯한 불필요한 관행 개선과 과도한 수행문화 개선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남성 단체장이나 기관장을 여성 공직자가 수행하는 것 등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단체장과 고위공직자들이 주도적으로 사무실(집무실) 문화 개선에 앞장설 경우 현행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사무실(집무실) 면적이 대폭 축소가 기대된다.

 

현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은 성남시의 호화청사 논란 이후 2011년에 개정됐으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 단체장 1인의 사무실 면적은 특별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이 165.3㎡, 행정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132㎡, 행정구가 없는 시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99㎡로 제한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던 당시 사무실(집무실)을 공개적으로 개편하면서 직원들과 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으며 이번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간 직급과 위계에 의한 수직적인 공직문화를 직무와 소통에 바탕한 보다 수평적인 공직문화로 바뀌는데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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