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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매입 관련 소송 패소 - 계약금 4억5000만원 날리고, 소송비용 80% 책임져야 - “농협 피해 발생 책임 밝혀 구상권 청구해야” 여론 비등
  • 기사등록 2020-07-15 2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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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둔포농협이 지난 2017년 12월 관리 사옥과 하나로마트 부지로 매입했던 운교리 93-1번지 외 5필지 약3000평에 대한 손해배상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하며 둔포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2020년 7월 9일 판결 선고 주문을 통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30억5000만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8년 4월 25일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20%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둔포농협은 토지주와 2017년 12월 6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둔포면 운교리 93-1번지 외 5필지 약3000평을 45억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금으로 4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이어 중도금으로 2018년 4월 25일 30억5000만원을 2019년 1월 16일 원고를 피공탁자로 10억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재판부는 ‘계약서의 특약 제5항에 기한 해제(약정해제권의 행사에 기한 해제) 내용은 2018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쌍방에 해제권을 부여하기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18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개발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 5항에서 정한 해제권이 발생했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개발 인허가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2018년 11월 29일 적법하게 해제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약 5항에서 ‘매수인이 2018년 6월 29일까지 개발부지에 대하여 개발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라고 기재하고 있어 그 문헌의 객관적 의미가 ‘피고가 2018년 6월 29일까지 개발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킴이 명백하다고 보인다’는 것이다.

 

또 ‘피고는 특약 제5항의 조건은 피고가 2018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정해제권의 발생은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볼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개발 가능성에 관한 피고의 인식이라는 불명확한 사정에 약정해제사유의 발생 여부가 구속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가 2018년 3월 경에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원고에게서 2018년 4월 20일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다는 피고의 내부적인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특약 5항을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동시이행 의무의 범위는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둔포농협은 토지 매입과정에서 4억5000만원을 피해를 입고 전체 소송비용의 80%까지 부담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둔포농협은 당시 조합장과 상임이사, 이사회에서 결의해준 이사, 기안자, 과장, 차장, 상무, 본부장, 상임이사, 조합장으로 연결되는 결제라인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에게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을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농협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합의 미래를 위해 저들의 치부를 다 들어내고 책임을 물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둔포 농협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농협에 피해를 발생 시킨 책임을 끝까지 밝혀 해당자인 조합장과 당시 이사, 직원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며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둔포 농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안이 없어 공개적으로 대답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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