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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9 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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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만5612건에 대해 82억62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택분 1/2(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 4만2846건 32억5600만원, 건축물분 1만2766건 50억600만원이 부과됐으며 전년대비 2억8000만원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수수료 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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