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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3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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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서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30%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자격은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며 단동 비닐하우스는 800㎡ 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 이상 경작을 해야 한다.


가입대상 노지작물은 벼, 밤, 대추, 감귤, 고추, 고구마, 옥수수, 감자, 콩, 마늘, 양파, 인삼,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배 등이며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등이며 작물별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아산시 농정과장은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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