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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8 2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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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농협중앙회 이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충남 도내 일부 조합장들에게 공약과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한상기 전 둔포농협 조합장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기 전 조합장은 유권자인 일부 조합장들에게 이사선거 유권자인 세종과 도내 각 농협 조합장 117명 중 일부에 2회에 거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약과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농협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농협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이사선거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통해 금차 중앙회 이사선거의 일부 과열로 인해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농협의 이미지와 신뢰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농협법 준수를 당부 했었다.

 

특히 금번 이사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며 농협법 제130조의 중앙회 이사선거와 관련해 누구도 선거운동행위 금지와 정관 80조의 선거운동 규정에 대해 이사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해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 배부, 연설회 또는 토론회 개최, 전화, 전자우편,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벌칙으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농협법 172조)을 들어 이사선거를 위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그러나 둔포농협의 한상기 조합장은 모 조합장의 비롯한 다수의 세종과 충남도내 조합장들에게 직원을 시켜 농협 내부 전산망을 통해 각 조합장들에게 전자 우편인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함으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아산경찰서는 한상기 전 둔포농협조합장의 농협법 위반과 관련 그 동안 농협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해 왔으며 8일 당사자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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