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확정신고와 관련해 신고 납부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코자 아산시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12월 말 결산 2017년 귀속 법인소득세 대한 지방소득세로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등 국내외 소득 모두를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이며 2018년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유의사항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이며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해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 우편신고 또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한다.
김동혁 아산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신고 납부 마감일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