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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9 2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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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가 7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유리한 상수도 요금제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시는 우한 폐렴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급수 조례와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우한 폐렴 감염증과 같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상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매월 검침된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 부과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구원이 많은 가정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상수도 누진 요금제가 폐지됐다.

 

누진 요금제 폐지는 다자녀와 다인 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 부담이 줄어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 부과되며 개편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원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양한 혜택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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