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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5 14: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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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법원은 한상기 둔포농협조합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해 지난 2016년 2월 16일 천안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되며 한상기 조합장의 직이 상실됐다.

 

특히 한상기 조합장의 직 상실로 둔포농협은 농협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로 보궐 조합장 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며 현재 5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상기 둔포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SNS 카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와 관련된 사항 등 5가지 사항을 전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조합장은 지난 2016년 2월 16일 천안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항소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한상기 둔포농협 조합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심리 진행 상황은 2017년 3월 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돼 3월 9일 배당 전까지 담당할 재판부 지정, 3월 10일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4월 3일 변호인 상고이유서 제출, 4월 7일 주심대법관과 재판부 배당, 4월 8일 상고 이유 동 법리검토 개시, 2018년 3월 9일 법리,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중, 2020년 6월 3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6월 25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법정에서 상고 기각으로 최종 선고 됐다.

 

재판부는 “피고 한상기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짧은 주문에 따라 원심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로 인해 한상기 조합장은 그 직을 상실했다.

 

농협 규정은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며 둔포농협은 농협법과 정관에 따라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이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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