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6-02 09:34:18
  • 수정 2020-06-02 09:35:18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 둔포농협에 대해 1일부터 3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특별 감사가 시작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감사는 조합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한데 따라 마련된 감사로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을 정리하며 조합원의 자격을 충족한 조합원을 제명하는 등의 논란과 조합원이 계약에 의해 농사를 지어 입고한 벼 수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 횡포 논란과 함께 조합장에 대한 일부 반대 세력들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등에 대해 감사를 통해적법성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조합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둔포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농림부에 제기된 민원은 4~5개 정도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음에도 지난 제2회 조합장선거에 앞서 제명되고 다시 선거 후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등 현 조합장의 옹호 여부에 선별적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형평성 논란과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조합원이 대의원 직급을 맡게 된 민원 등이 감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또 둔포농협은 개인정보보호법 논란이 일고 있는 타 금융기관 금융거래잔액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빌미로 조합원의 벼 수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농약 구입 시 지도사업비(약 15~20%) 지원에 차별과 배척하는 등 부당한 갑질 횡포에 대한 사안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이 현 한상기 조합장의 횡포를 농림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농협중앙회로 이관돼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둔포농협이 조합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등 그 동안의 갑질 횡포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민원을 농림부에 제기하자 지도사업비를 다시 지원하는 등 전횡에 대해 위법성을 명확하게 밝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원의 감사 청구에 대해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에 이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감사의 경우 농림부의 합동 감사 성격으로 알고 있으며 농림부가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에 대해 수박 겉 햝기식이 아닌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그 둥안 일어난 일들은 조합장의 지시에 의해 빚어진 것으로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차별대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수매 대금의 경우 조합장이 미곡종합처리장장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한 증거도 있어 이 모든 일이 조합장에 의해 빚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둔포농협 관계자는 “지난 주말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부 직원들이 특근을 하면서 준비했으며 조합원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특별 감사에 대해 조합의 행정과 조합원의 주장에 대한 견해 차이가 특별 감사로 이어진 것으로 조합원과 조합 발전을 위한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313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