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2일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집행부 발의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등 총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의원발의 심사의결 된 조례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토종농작물의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 아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를 원안과 수정가결 했다.
특히 이번 회기중 민원발생지역 등 주요현안지역을 찾아 주민불편해소에 앞장서고 사업추진 시 각 부서간 면밀한 협의를 주문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영애 의장은 “이번 제221회 임시회가 우리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됐길 기대하며 2020년 상반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연초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당초 기대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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