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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5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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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한 방역대책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이후 지역민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등 반려동물과 주민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와 지역민과의 다툼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사항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 소유자가 외출 시 목줄 등 안전 조치 외에 배설물 수거를 위한 배변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도사견, 핏볼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외 맹견 잡종의 개의 경우 외출 시 목줄 외 물림방지를 위해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공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불특정다수인이 밀집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돼 있다.

 

또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를 위해 매년 3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오는 2021년 2월부터는 사람상해와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매년 반려동물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야외활동 중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조치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며 반려동물 안전 미 조치로 상해사고 발생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는 야외활동 중 반려동물 안전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아파트 단지와 산책로, 공원 등 다중 출입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 하겠으며 지역민과 반려동물 소유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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