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우선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에 대해 입국 3일 이내 검체 검사와 더불어 자가 격리 해제 하루 전인 13일째 진단검사를 추가 실시한다.
검사는 자차를 이용커나 자차가 없을 시 보건소와 소방서에서 구급차를 지원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행되며 검사 결과 이상 없을 경우 자가 격리가 해제된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한달 동안 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시는 법무부가 우한 폐렴 감염증 검진과 치료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강제출국 단속을 유예키로 하면서 관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검사와 협조를 유도키로 했다.
김대식 보건소장은 “우한 폐렴 감염증 방역이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됐지만 해외유입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촘촘한 방역망 유지를 통한 선제적 대응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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