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교통단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 같이 요금을 조정키로 결정했다.
특별교통수단 기본요금은 1.5km당 1000원에서 2km당 1400원으로 조정되고 관내 초과요금은 1km당 300에서 130원으로 내리고 요금의 상한선을 정해 시내버스 요금의 2배인 2800원을 넘지 못하도록 정했다.
예컨대 이용객이 3km이하를 이동할 경우 10% 미만의 요금이 인상되지만 20km 이상을 이동하는 경우 요금이 60% 이상 인하되는 셈이다.
현재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12대를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 지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신현배 당진시 교통과장은 “지난 해 이용자 수가 3만8000여명에 이르고 매년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데 대비해 올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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