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2-27 22:3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1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3일간 상임위원회별 2020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등 총20여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의원발의 심사의결 된 조례는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 아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상 의원),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전남수 의원), 아산시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 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맹의석 의원) 등이다.

 

또 의사일정 전 김희영 의원이 아산시 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으며 이후 김영애 의장의 우한 폐렴 감염증 아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시의회 차원 대 시민 호소문 발표가 있었다.

 

김영애 의장은 “우리시에 우한 폐렴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날로 심각해져 가는 상황에 시민들의 불안과 염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더 이상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과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아산시의회는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290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