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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6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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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2020년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지방세입 목표액을 전년 1742억원보다 143억원(8.2%)이 증가한 1885억원으로 설정하고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읍면동 재무담당 회의를 개최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20년을 철저한 세원관리의 해로 정하고 월별, 분기별로 세입상황 분석, 감면부동산 일제조사, 과세대장 정비, 체납액정리 특별징수 대책수립 등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우한 폐렴 감염증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홍보 강화를 통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되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관계 4법 개정사항에 대한 직원교육과 대민홍보를 실시해 납세자 중심의 지방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사항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6억원 초과 9억언 이하의 경우 종전 2% 적용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1.01%~2.99%로 차등 적용, 1세대 4주택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4% 세율 적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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