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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0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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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봄철을 맞아 다가구주택(원룸 등)입주를 알아보는 시민들을 위해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대학가 쪽방촌, 불법원룸 피해, 원룸쪼개기 등 원룸이 많은 일부 도시에서 불법 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와 매매 계약 시 등기와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지만 대부분 건축물대장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특히 원룸 쪼개기 여부 등을 확인치 않아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증축커나 용도변경 한 원룸은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화재와 안전에 취약하다.

 

이와 관련 당진시는 당진소방서의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적발된 모든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도 단속과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건축물 표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 단속강화와 더불어 임차인 등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집중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학 시즌 학교주변 등 임대밀집지역에서 불법 쪼개기 주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수막 설치 등 시민 홍보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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