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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8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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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이명수 국회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우한 폐렴 감염증 사태에 관한 긴급대응과 격리시설 선정과정에서의 미흡함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조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의하면 국가 및 지자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여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명시돼 있으며 정부는 감염병 예방에 방점을 두고 평상시 관련법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평상시 감염병 예방 관리체계 미흡에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 제8호와 제10호에 명시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에 근거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이 제대로 준비돼 있었다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고 거듭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명시된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와 관련해 “법에 따라 평상시에 마련된 격리시설 후보를 두고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에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어야 했다”고 격리시설 선정 번복에 대한 정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우한 폐렴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추후 질병재난 발생시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로 격상을 해서 전문적이고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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