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 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군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내진보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희망하는 대상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의 등을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하며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최대 900만원)과 인증수수료(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더불어 군은 내진보강 확보 시 세제감면과 보험료 할인, 건축물 대장에 내진성능표시 등의 혜택을 부여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인증제와 관련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군청 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진안전 인증제도를 통해 군민들이 평소에도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길 바라며 이런 제도를 계기로 지진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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