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회기운영 계획에 없던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우한 폐렴 감염증 발생과 우한교민 임시수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아산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추가지원을 통해 적기 유동성 지원과 지역경제안정을 위해 급박하게 개최했다.
김영애 의장은 “대외여건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시기에 돌파구 마련과 지역 상권에 힘이 되었으면 하며 시민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아산시소재 사업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1인 최대 5000만원 이내로 보증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지점에서 내부 심사 후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되며 총 지원규모는 8억원을 출연해 12배인 96억원을 보증한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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