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예약자들의 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 불안감에 따른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취해진 조치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하면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관광시설사업소 휴양림팀으로 문의하면 위약금 없이 환불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환불 처리 기간 내에 2회 이상 환불 요구 시 전액 환불은 제한된다.
사업소 관계자는 “봉수산자연휴양림은 이번 우한 폐렴 감염증 예방대책으로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정기소독, 위생관리 안내문 부착 등 이용객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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