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2-06 19:4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건전한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세무조사는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해 법인의 기업활동에 방해가 없도록 하며 각종 지방세 신고안내 등 적극적인 세무상담으로 기업애로사항과 규제혁신 발굴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세무조사 운영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권리 구제 방안안내 등으로 납세자권리를 강화한다.

 

한편 당진시는 성실납세,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과 신설 제조업 법인 등에 대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284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