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건전한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세무조사는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해 법인의 기업활동에 방해가 없도록 하며 각종 지방세 신고안내 등 적극적인 세무상담으로 기업애로사항과 규제혁신 발굴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세무조사 운영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권리 구제 방안안내 등으로 납세자권리를 강화한다.
한편 당진시는 성실납세,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과 신설 제조업 법인 등에 대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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