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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31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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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문예회관에서 80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로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이승훈 교수가 강사로 나서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깔짚교반, 퇴비사 관리 등의 이론 교육과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축산 농가들은 부숙도 기준에 맞는 축사 깔짚 적정 관리부터 퇴비사에서 부숙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 퇴비시료 채취방법 등을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연1∼2회의 부숙도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또 부숙도 기준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결과와 퇴 액비 관리대장 미 작성 또는 미 보관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황선봉 군수는 “이번 교육이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가축분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농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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