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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31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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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축산악취 저감과 수질오염 등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키 위해 올해 2월부터 가축분뇨 배출과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을 시행한다.

 

이 지침은 축사를 신축커나 기존 축사를 현대화 하는 등 시설을 개선할 때 적용되며 소와 돼지를 비롯한 모든 축종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세분화 하고 있다.

 

또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축종에 대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신공법을 적용해야 하며 공법에 대한 악취저감 근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모든 시설은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설계를 기본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등록제품이 없어 제작 의뢰해 납품 설치하는 젖소 착유실 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은 제품이 지하에 매설되는 과정까지 세심한 사전검사를 실시해 불안전과 불량제품이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시는 악취민원 반복 사업장과 악취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본 지침을 적용해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지도단속 강화와 사육주의 의식전환 교육 실시, 축산환경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영위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은 “본 지침은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과 축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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