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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3 2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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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부동산 실명제의 일환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인증 스티커 부착과 함께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를 실시한다.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속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근무 시 성명,상호, 등록번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토록 적극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도입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돼 시민들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공인중개사들이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이 중개업소 이용 시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소 스티커와 공인중개사 명찰을 확인해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 재산권을 보호 받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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