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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6 1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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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치매환자 부양가족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추가공제(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적공제 대상인 장애인 범위에 치매환자를 포함해 세제지원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추가 소득공제 방법은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되며 1명당 추가 공제 범위는 연200만원이다.

 

당진시 치매상담센터는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추가공제가 시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놓치는 가족들이 많으며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해 추가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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