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12-01 18:10:37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가 개원된 가운데 일부 의원의 조례 발의가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공천심사에서 현역의원의 의정활동의 척도를 조례 발의에 두고 가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동료 의원 4명의 동의를 얻어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제정 이유는 ‘관내 가정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또는 자립정착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자립의지 북돋음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제2조와 제3조는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 제4조 대상자 추천과 선발, 제5조 지원금 지급, 제6조 지원금 한도액, 제7조 대장 비치, 제8조는 예산확보와 지원, 제9조 지원 취소와 환수, 제10조 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 제11조 위원회 심의사항, 제12조 회의, 제13조 준용규정에 이어 부칙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충북 제천시 조례 제1532호로 2018년 11월 23일 제정된 조례를 베껴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례 베끼기라는 오명은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전체 구성과 조례의 내용이 행정구역 명칭을 제외한 전문의 99% 이상 동일한 가운데 제2조 제2항 중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0이하를 100분의 80으로 바꾼 것으로 조례 전문은 조미경 의원이 직접 문건을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별표와 별지 서식의 경우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는 학자금 지원 기준에서 제천시 조례는 고등학교부터 시작하나 아산시는 대학교부터 하는 부분만 다를 뿐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 이자 지원금의 지원기준과 지급방법이 동일하다.

 

또 별표 제1호 서식인 청소년자립 지원 신청서부터 제6호 서식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까지 모두 행정 시의 명칭만 다르고 양식의 형태가 동일해 지역의 현안과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표절하기에 급급한 주례 발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은 청소년기본법으로 동법 제8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2항 중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을 적용할 경우 해당자는 약84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적인 사항으로 지원 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제외되고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지역의 실태를 감안하지 않은 베끼기 조례 발의라는 지적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2700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