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1860건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4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대상 차량의 연식과 배기량,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며 연납 납부할 경우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와 수질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의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