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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7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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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황재만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 및 관리 조례안,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협의회 설치와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적용범위에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 4차로 이상의 도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제정이 필요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아산시 관할구역 안의 일반국도와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연결허가를 적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황재만 의원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사고위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는 다음달 12월 2일인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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