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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0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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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이 사업용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신청기간을 기존 오는 29일에서 12월 31일로 약1개월 연장했다.

 

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제출을 통해 보조금 청구서가 접수된 건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으로 차로이탈 경고 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버스, 화물차량의 사고를 예방키 위해 차로를 이탈커나 앞 차와의 간격이 좁아지면 경고음을 내는 장치다.

 

지원대상 차종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착이 의무화 돼 있는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 특수자동차며 차량 1대당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군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대상차량은 총247대로 이중 11월 현재까지 78.5%인 194대가 장착이 완료됐고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 부착 차량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대형 화물 특수차량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에 직접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직 차로이탈 경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장착을 완료해주길 바라며 12월 31일까지 보조금 청구서를 해당 접수기관에 등기 또는 방문 제출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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