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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0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추진 - 농기계 사고, 익사 등 보장항목 추가, 보장금액 상향 추진 - 2018년 4명, 2019년 3명, 화재, 스쿨존 부상 등 항목 보상 받아
  • 기사등록 2019-11-12 2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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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가 2020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와 보장금액 확대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발효되는 시민안전보험에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 익사사고가 보장항목에 추가되며 보장금액이 상향될 예정이다.

 

특히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큰 농기계 사고가 보장에 포함돼 시민들에게 더욱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서산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서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 2018년 4명(3300여만원), 2019년 3명(3000만원)이 화재, 스쿨존 부상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았다.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 돼 있고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화재 폭발과 붕괴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해당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 후 지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할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이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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