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12개월이 지나면서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2월∼2018년 10월생 아동 중 군에 아기와 보호자 모두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달부터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만24개월 미만 아기가 있는 가구 중 아직 수당을 신청치 않았거나 타 시군에서 종전 충남아기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후 군으로 전입한 경우는 이달까지 아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커나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안내문자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해 모든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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