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11-12 20:0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연령을 이달부터 만24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하며 내년 11월부터는 만36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12개월이 지나면서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2월∼2018년 10월생 아동 중 군에 아기와 보호자 모두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달부터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만24개월 미만 아기가 있는 가구 중 아직 수당을 신청치 않았거나 타 시군에서 종전 충남아기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후 군으로 전입한 경우는 이달까지 아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커나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안내문자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해 모든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2649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