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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1 2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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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각 개정법률안별 통과된 주요내용을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고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토록 해 현장과 지역별 목소리가 감염병 관리에 보다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표본감시에 대한 근거규정이 불명확한 것을 개선키 위해 표본감시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표본감시시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조정해 감염병 표본감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강화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1급과 2급의 응시자격을 개편함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으며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설립근거를 법에 규정함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권익을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에 교육, 상담업무를 추가해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해 외국의 유사기관과의 명칭 혼란을 없애는 동시에 기관의 국내외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아직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 많이 있으며 20대국회가 만료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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