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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30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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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민들의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이 11월 1일부터 대폭 편리해진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직장과 일상생활, 경제적 여건 등으로 간병이 여의치 않은 입원환자 가구에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진시는 그 동안 당진종합병원 한 곳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병원으로 지정해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해 왔다.

 

당진시당진시보건소의 집계에 따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자 수는 2017년 332일, 지원일수는 3415일에서 2018년 360명, 3910일로 늘었으며 올해 9월 말 기준 349명, 3385일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런 수요를 감안해 시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기존 저소득층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40%(직장 6만5540원, 지역 4만2230원) 이하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기존 지원 대상자는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 자(직장보험 4만5602원, 지역보험 1만7704원), 긴급지원대자 등이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건강보험납부 하위 21%~40%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30일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자 없는 지정 병원도 기존 1곳에서 충남도 협약 병원 중 12곳으로 대폭 늘렸다.

 

시와 협약을 맺은 병원은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서산노인전문병원,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홍성의료원, 홍성노인전문병원, 건양대학교부여병원, 당진종합병원, 서산중앙병원, 서해의료재단서해병원, 예산명지병원, 예산종합병원이며 해당 12개 병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1일부터 무료 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병원은 복약과 식사보조, 위생 청결, 안전관리, 운동 활동 보조 등 환자의 편의와 회복에 필요한 무료 공동간병서비스를 24시간 동안 전문 간병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급성기 환자 1인 당 연간 30일, 요양병원 이용 환자 1인당 연간 45일이며 회복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할 경우 최대 15일 더 연장 가능하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 대상과 지정 병원 확대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간병비 부담을 덜고 질병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호자 없는 병실 외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 시행 의료기관에 비치된 간병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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