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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4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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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2019년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장항읍, 비인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됨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를 가졌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과 선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선정위원회는 서천군수 추천 3명, 서천군의회 의원 1명, 해당 읍면장 추천 5명으로 총9명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장항읍 주민자치회 구성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공개 모집 후 읍장 추천으로 43명, 직능단체 대표 당연직 7명 등 총50명의 후보자가 접수돼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항읍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50명을 선정했다.

 

또 비인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위원 공개 모집 후 면장 추천으로 51명, 직능단체 대표 당연직 11명으로 총62명의 후보자가 접수돼 위원선정위원회의 선정 결정에 따라 추첨 선발을 통해 50명을 선출했다.

 

이양규 장항읍, 비인면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의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돼 책임감과 지역사회 협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새롭게 주민자치회로 탈바꿈한 두 읍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지역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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