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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2 2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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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도무지 약속이나 말든지 이건으로 수차례 질의하고 문제제기 했음에 답변은 그때뿐이었다” 지방하천 정비계획 우선순위 1순위인 둔포천 정비계획에 대한 아산시의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현인배 의원이 제21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따져 물었다.

 

현인배 의원은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에 따른 국가안보 정책으로 대단위 미군 장교들과 군무원들이 우리시로 유입되고 있어 이를 수용키 위해 도시계획 도로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안성천 수계권 둔포천 시포지구 지방하천 정비계획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8년 도지사 당선 후 아산시의회 초도방문 시 상기상황을 설명하자 조속한 답변을 약속받았으나 1년여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2019년 상기 진행과정을 다시 설명하고 답변을 요청했으나 검토 후 다시답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아직까지 함흥차사”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하천을 두고 한쪽 제방은 이미 10년 전 정비가 돼 폭우에 안전한데 우리시 제방은 계속적인 포락과 침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시는 조속한 정비를 위해 어떠한 정비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한 하천을 사이에 두고 관리주체가 다른 각각 제방의 관리 상태는 우안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와 노성리 일원은 2005년 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보축과 제방 돌망태 등 잘 정비된 제방을 보유하고 있으나 충남도 구간 좌안은 경기도 우안대비 제방고가 2m전후의 낮은 제방으로 호우시 하천범람과 침수 우려의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인배 의원은 “주한미군 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평택은 직간접적으로 18조8060억원을 지원하며 1.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산시는 공유면적상 8900억을 지원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중 1%라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인근주민을 위해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물었다.

 

이어 “미군부대 공여구역 특별지원법과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의하면 26개 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본 사업 우선순위를 앞당길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아산시 부시장은 “충남도가 수립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의거 매년 6~7개의 신규사업을 착수함으로 둔포천 정비사업은 2021년 실시설계 착수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인배 의원은 “이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주변정비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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