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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6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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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미세먼지 발생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하반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과 배출가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은 노후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책의 일환이며 사업비는 1억4000만원으로(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상반기에 5대를 집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30대를 지원해 총35대에 대해 신차 구입비 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억3600만원(국비50%, 시비50%)을 확보했으며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사업비는 총2억2000만원으로 신청대상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인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지원 받은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비롯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기질을 향상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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