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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1 13: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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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 둔포농협이 계약재배를 신청한 조합원과 배우자가 둔포농협에 예 적금과 예탁금 거래시 일반수매가에 추가대금을 지급(단 타 농협과 금융기관 예금거래 확인 시 기 지급 추가대금 환수조치 예정) 행위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에 의해 지적됐다.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해당 농협으로 예금을 바꾸지 않으면 추가대금을 환수조치 한다는 것이고 타 금융기관의 당사자와 배우자의 고객거래조회표, 금융거래잔액조회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수매대금을 조건으로 금융거래를 집중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추가대금을 환수한다는 강요와 겁박으로까지 읽힐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일명 꺽기로 알려진 구속성 예금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며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부터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지정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꺾기 적발 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대다수 농협의 경우 벼 계약재배 절차 상 계약재배 물량 수매 후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재배 수매가격 확정 후 최종 확정가를 지급하는 절차로 이뤄지며 조합은 의결을 통해 조합원에게 수매대금 정산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농협계좌를 통해 주로 지급하고 있어 특약조건으로 명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둔포농협은 계약재배 조합원들에게 추가 수매대금 정산을 대가로 금융정보 요구와 농협계좌 이전을 협박 강요하는 처사로 지역 농협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도를 넘는 횡포가 국감에서 지적된 것이다.

 

이는 둔포농협이 수매대금을 조건으로 금융거래를 집중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추가대금을 환수한다는 강요와 겁박으로까지 읽힐 수 있는 내용이다.

 

윤준호 의원은 해당 농협의 문제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지역 조합은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조합원들에 대한 꺾기식 강요 문제를 조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조합장이 수매가 지급에 대한 권한으로 조합원을 억압해 선거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둔포농협 관계자는 “타 금융기관의 당사자와 배우자의 고객거래조회표, 금융거래잔액조회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시행하면서 변호사와 충분하게 상의를 했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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