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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07 2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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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이명수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증인문제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많은 분들 특히 아산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소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성실히 받들겠다는 일념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한 결과임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민원제기인은 우리 지역 출신의 빙과 제조업체인 후로즌델리 대표였고 당시 롯데의 협력업체로 수년간 물품을 납품해오다 상호 불분명한 사유로 공급이 중단돼 폐업을 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호소해왔고 공장 문을 닫은 이후 종사자들은 실직 되고 주변 자영업자들이 동반 손실을 입는 등 우리 아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호소를 함께 해 왔다”는 것이다.

 

빙과 제조업체인 후로즌델리 A 대표는 롯데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해 롯데측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오다 별다른 성과가 없자 이명수 의원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명수 의원이 중재한 결과 2014년 7월 1차로 7억원 보상과 함께 향후 상생을 위해 롯데의 품질과 가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쌍방 합의서를 작성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후로즌델리와 롯데는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롯데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해결의 진전 없이 시간이 흘러갔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로즌델리 문제를 다루었으나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당시 이학영 의원은 전속거래와 관련해 당시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전속거래에 대한 폐해를 제시하며 “롯데푸드에서 전속거래를 요구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100% 납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HACCP 설비인증 마감시간을 맞추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2년이나 남아있는 HACCP 보증기간이 남아있었고... 중략...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물량의 한 80%를 시중에다 돌려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온전한 제품을 팔아먹고 그 기술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한 7억 정도 그 기술, 그 기계값을 좀 주고는 해고를 시켜 버려서 파산했습니다”며 롯데의 상도의를 벗어난 행위를 꼬집었다.

 

이어 “전속거래로 인한 폐업, 도산, 이것 앞으로 문제될 겁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직원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정책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 한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나 이 문제는 매듭을 짖지 못하고 후로즌델리 대표가 이명수 의원에게 다시 민원을 제기하며 이명수 의원이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의사와는 다르게 롯데의 한 부장급 직원이 악의적으로 일부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검사에서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명수 의원이 롯데푸드에 압력을 행사해 합의를 종용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조 대표는 “후로즌델리 측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요구에 응할 수 없었으며 최근 원유 50%와 연포장재 전량 공급권을 요구했지만 롯데푸드 측은 이를 거절했고 후로즌델리 전 대표가 이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롯데 측에 50억원을 요구했고 후로즌델리는 현재 부도가 나 실체가 없는 회사인 데다 빙과류가 아닌 전문성이 없는 분야의 제품 공급을 요구해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후로즌델리 측은 "2014년 합의한 내용을 롯데푸드 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명수 의원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정기국회를 맞아 롯데푸드 간부를 몇 차례 만나서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으나 간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 답변이 반복됐고 결국 민원을 원만히 해결키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민원인의 문제 이외에 롯데그룹 관련된 다른 지역의 억울한 민원과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하는 차원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 중 이 건과 관련해서 특정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며 회사 측에서 횡령 배임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지원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구체적 금전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는 것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며 전 대표는 2대에 걸친 억울한 중소기업인이며 민원인일뿐 저와 친 인척 관계도 아니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이나 후원도 없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외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국정감사장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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