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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27 11:40:32
  • 수정 2019-09-27 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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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국회 행안위 윤재옥 의원이 오는 10월 15일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충남도에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에 자료를 요구하며 복기왕 전 시장 재임 기간 빚어진 사안이 국감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복기왕 전 시장 재임 기간 중 시민의 혈세로 비서실 근무 직원들에게 청원경찰 피복비 예산을 전용해 피복을 보급해 충남도 감사에 적발된 사안과 복 전 시장의 친구 A 씨에게 30억원 규모의 특혜 의혹, 아산시의회의 복 전 시장의 비위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 전 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사안들은 장기승 전 아산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A 씨가 증인에서 참고인으로 하향 조정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함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A 씨는 장기승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목록은 복기왕 전 아산시장 재임시절 비위 의혹 관련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으로 장기승 전 의원이 제기했던 복 전 시장 재임시절 비위 의혹 관련 지적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과 관련자들의 징계 현황 등을 확인키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산시 2016년과 2017년 예산 중 청원경찰 피복비 예산을 불법 전용해 비서실 근무 직원들에게 2900만원 상당의 피복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충남도의 감사보고서와 감사 후 징계 현황, 관련 영수증 사본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9월 복 전 시장의 재임기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직원 8명과 각 실국장실 직원들 11명에게 근무복 차원으로 정장과 블라우스 등을 7차례에 걸쳐 총64벌, 2930만원(1벌당 남성 60만원, 여성 30만원) 상당을 구입해 지급한 사실이 충남도의 아산시 종합감사 결과 드러나 위법과 부당 사례로 지적됐다.

 

그러나 충남도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위법과 부당한 사례임에도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심을 기울여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만 피복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며 주의 처분을 내려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복 전 시장이 관련돼 있어 윗 전의 눈치를 본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탄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충남도의 감사 결과와 처분의 적정성 여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윤재옥 의원은 아산시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사업 추진 현황과 참여기업 공모 공문, 참여 신청기업 목록, 채점표, 감사보고서 등을 요구했다.

 

이는 장기승 전 의원이 아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업체의 A 대표를 증인으로 참석시켜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의 숫적인 열세로 증인에서 참고인으로 하향 조정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A 씨가 불응하자 장 전 의원이 "복 전 시장 재임시절 초등학교 동창 A대표에게 31억2100만원 규모의 혈세를 수의계약으로 준 특혜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재옥 의원에 의해 진실이 규명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아산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의 자료 요구로 지난 25일 충남도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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