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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3 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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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오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지난해 내국법인과 외국법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 징수한 내역으로 2017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CD, DVD, USB 등의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특별정산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마감일 전에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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