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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30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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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 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키 위해 군을 포함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 했다.

 

성장촉진지역은 전국 159개 시군에 대해 인구, 소득, 재정, 접근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구축 등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군을 비롯한 70개 성장촉진지역은 5년간 매년 총2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지정하는 것으로 이번 재지정은 2014년 재지정 이후 두번째며 군은 재지정 이후 5년 동안 예당저수지기반시설조성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해 48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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