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은지난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약390여 사업장 중 7월 자진 신고 사업장을 제외한 미신고 사업장이다.
조사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공부상 서류 확인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을 통해 미신고 사업소에 대한 휴폐업 여부와 사업주 변동 여부, 2019년 신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 현황, 실제 입주와 영업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일제조사를 거쳐 미신고 된 사업장에 대해 미신고 세액에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9월중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주민세(재산분)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 면적에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7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 기간 중 주민세 재산분의 철저한 세원발굴을 통해 공평과세가 이뤄지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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