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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2 2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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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오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3개월간 시범적으로 중앙로 포켓 주차장과 번화1, 2로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한다.

 

이번 단속 유예시간 연장은 원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침체된 중앙로와 번화로 주변 상권을 활성화 하고 영업주와 이용객들의 주정차 불편에 관한 민원을 해소키 위해 실시된다.

 

다만 4대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는 제외되며 중앙로는 대중교통 구간을 고려해 포켓주차장만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시간 연장으로 지속돼온 민원을 해소하고 위축됐던 지역경기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커나 보행자에 위협을 주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인 만큼 주정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치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운영기간 중 발생되는 민원과 안전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속 유예시간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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