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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2 2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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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서천특화시장에서 제277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천군 공무원과 서천소방서, 서천경찰서, 서천읍 의용소방대, 서천군 자율방재단 등 100여명이 참여해 4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민신고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 알림,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홍보하며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안전 4대 보험, 원산지 표시, 폭염 대비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안전 문제의 점검을 생활화키 위해 홍보물을 나눠주며 군민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 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 많은 주민이 알고 실천토록 지속해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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