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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6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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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해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서민 체납자들에 대한 경제활동 재기 지원을 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최근 경기불황과 실업률 증가에 따라 소액체납자와 부도와 폐업에 따른 고액 지방소득세 체납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체납자에 대해 생활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군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신청 시 생계유지수단의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조치 하며 급여압류와 예금압류 등을 해제할 예정이다.

 

또 영세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와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를 유예하고 금융기관 대출 등 필요시 부동산 압류 해제 등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7월말까지 체납처분유예(분납) 신청한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영치 유예 66건, 관허사업제한 유예 6건, 급여압류 유예 6건, 매출채권압류 유예 8건 등 167건의 체납처분을 유예해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함으로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 유예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기타 폐업 등 사업위기로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납부가 힘든 체납자가 이에 해당하며 유예방법은 부여군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체납처분 유예신청(분납)을 하면 체납처분 유예검토를 거쳐 즉시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와 사업의 폐업 부도로 인한 일시적 사업 위기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함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실현하고 분납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코자 추진하는 시책이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 더 많은 생계형 체납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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